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나.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민집

120조 1항) 이를 참고로 하는 외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사유(민집 123조 2항)의 유무를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여부의 재판을 한다. 매각허가여부에 대하여서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민집 126조 1항).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74조).

매각허가결정또는 불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집 126조 3항). 다음 항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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